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지방의 2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에 1%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 경기 침체에 대응해 1월 2일 구매분부터 취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하는 저가 주택 기준을 비수도권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8%, 4주택자 이상에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됐다. 가령 2주택 보유자가 지방 파견 등 사유로 직장 소재지 인근에 매매가격 2억 원 상당 주택을 추가로 구매한다면 3주택자가 돼 취득세 1600만 원을 내야 했다. 앞으로는 2억 원까지 중과 적용에서 제외돼 취득세 부담이 기본세율 1%를 적용한 2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1월 2일 이후 비수도권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추가 구매하는 경우, 비수도권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기존 1주택자가 1월 2일 이후 비수도권 2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고 비수도권 주택을 추가로 구매한다면 3주택자가 아닌 2주택자가 돼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관련 뉴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해 침체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