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다주택자 중과세가 올해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원칙적으로 다시 적용된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려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면서 △중과대상주택이어야 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167의3, 4, 10, 11)에서 열거한 주택들은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부터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까지 연계한 자산관리 전략을 담은 ‘ISA 연금가이드북: ISA부터 연금까지’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절세 투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상품 설명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절세 투자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관련 규제 강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택시장에 대출·세제·거래 규제를 전방위로 적용해 온 만큼, 기업 부동산에도 유사한 방식의 정책이 도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기업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언급하면서 세제와 규제 전반에 걸친 정
환율안정3법ㆍ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법 본회의 통과RIA 통해 해외주식→국내주식 갈아타면 세제 혜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핵심으로 하는 '환율안정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원달러 1500원 돌파 위기 속 여야 합의 속전속결RIA·환헤지·배당금 3대 수단으로 달러 환류 유도RIA 양도세 100% 비과세 기한 5월 말로 연장 공소청법 필리버스터 변수…여당, 先상정 검토
‘서학개미’의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끌어들이기 위한 '환율안정 3법'이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 해외주식
한국은행, 24일 '2025년 4분기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발표주담대 신규취급액 1인당 2억1286만원⋯전분기 대비 6.3% ↓30대 신규 취급 감소폭 최대⋯40대ㆍ20대ㆍ50대ㆍ60대 순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큰 손'으로 통하던 30대가 위축됐다. 지난해 4분기 주담대를 신규로 융통한 30대 차주의 평균 금액이 전분기 대비 3260만 원 가량 줄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꿈틀거리고 있는 아파트 가격 등 부동산 이슈에 대해 "대출총량 규제 등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확대가 자칫 국민경제의 큰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매각 강요' 논란과 관련해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정상화 의지는 거듭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다주택 팔라' 날 세우더니…"강요 아냐" 이
정부,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발표강남3구·용산, 5·9일 전 잔금시 4개월 유예세입자 낀 매물은 최장 2년 실거주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기한인 5월 9일 종료하지만 해당 기간까지 계약 이후 잔금 및 등기까지 4~6개월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기존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발표일 기준 최장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등 중과세에 대한 대통령의 연이은 언급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5월 9일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규정을 종료하고, 원칙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일부지역 등에 대해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으로 설정한 정부는 해당 지역
산업부 즉각 감사…재발 방지 제도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정보를 유통해 시장과 정책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정단체인 대한상의가 공신력도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해 국민과 시장, 정부 정
SNS 이어 공식일정서도 “아파트 1평에 3억씩 말이 되나”‘투자용 한 채’도 겨냥…양도세 장특공제 손질 여부 주목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가 연일 이어지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문제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연일 강조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실제 시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해왔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확정 수순에 들어갔다고 진단했다.
4일 방송된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의 양도물건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과 단기양도세율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한다. 중과세율은 2주택 또는 3주택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2주택자 이상이 매각을 하면 일반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자 이상이면 30%p를 추가과세한다. 다만, 2022년 5월 10일~2026년 5월 9일까지
장동혁 “트럼프에 뺨 맞고 국민에 화풀이”송언석 “협박경제학”·신동욱 “장난성 발언 중단해야”
국민의힘이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통상 대응을 겨냥해 “호통정치”·“협박경제학”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요즘 이재명 대통령은 화가 많이 난 것 같다”며 “호통정치학, 호통경제학, 호통외교학에 푹 빠졌다
"정론직필 못해도 망국적 투기두둔 말라"양도세 중과 종료까지 "아직 100일 남아"'SNS 정치' 재개⋯주말 의견 적극 개진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일부 언론의 비판적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바른
현장 중심 조사로 지난해 85억 추징⋯서울시·자치구 협력 체제 강화
서울시가 올해 자치구와 협력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고 공고했다.
29일 시는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공정한 조사대상 선정과 적법절차 준수 △시·구 합동 세원 발굴 및 조사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 △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일몰李 대통령 "부자 감세 정상화… 연장 고려 안 해"최고세율 82.5% 부활 임박, 남은 시간은 4개월
5월 10일, 부동산 시장에 '세금의 시간'이 돌아옵니다. 지난 정부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열어두었던 '양도세 중과 배제'라는 빗장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당 제도의 연장 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앞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한을 둔 규제’가 오히려 매물 잠김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려면 세 부담 압박에만 집중하지 말고 거래세 부담을 낮춰 다주택자의 출구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정책 목표로 내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팔게 만들어 매물을 늘린다’는 논리로 등장한다. 단기적으로는 틀리지 않는 말이다. 하지만 매물 확대는 잠깐에 그치고 거래 위축과 증여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가격 안정화 효과도 크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지금은 주택공급 부족이 해소되기 싶지 않은데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이 심화해 서울 아파트를 팔 가능성이 크지 않다.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요즘이다. 그만큼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금액과 방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자녀에게 집 관련 자금을 지원했거나 앞으로 계획 중이라면,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할지 점검해보자.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일반과세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60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지방세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부동산의 신축 또는 증축에 따른 취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된다. 두 번째로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지점 설치, 또는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본점·지점 전입에 의한 부동산 취득 및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
지난 호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 신축·증축 취득세 중과’ (지방세법 13조 ①항)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지점 설치와 법인·지점의 대도시 내 전입 시 취득세 중과’ (지방세법 13조 ②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두 규정은 각각 별개로 적용되는 규정이며, 두 개가 중복하여 적용될 수도 있다.
대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