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휘발유 인하폭 15%→10%

입력 2025-04-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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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째 연장…경유·LPG부탄 23%→15%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정부가 30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축소하기로 했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3%에서 15%로 각각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작된 2021년 11월 이후 15번째 연장이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한시 인하 전 탄력세율 대비 휘발유(820원)는 리터(ℓ)당 82원, 경유(581원)는 87원, LPG부탄(203원)은 30원의 세 부담이 각각 경감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3~24일)와 관계부처 협의, 29일 예정된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4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 115%·LPG부탄은 120%)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기재부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이를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관련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7월 31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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