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1030만 명 평균 20만 원 추가 납부

입력 2025-04-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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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전년도 보수월액 변동사항 반영해 정산보험료 고지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030만 명에 대해 4월분 보험료가 평균 20만 원 추가 고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보수월액 변동사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매년 4월 1년간 변동분을 반영한 보험료를 정산·부과한다.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정산 결과, 총 정산금액은 3조368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8.9% 많지만, 2020년 대비로는 9.4% 적은 규모다.

전체 직장가입자 1656만 명 중 273만 명은 전년과 보수월액이 같아 보험료 정산이 없다. 보수월액이 감소한 353만 명은 평균 12만 원을 환급받고, 증가한 1030만 명은 평균 20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추가 납부분은 일시납으로 고지되나, 그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보다 많을 때는 다음 달 12일까지 사업장(사용자)을 통해 12회 이내에서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 마감일로부터 2일(영업일 기준)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한편, 공단은 1월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통해 올해부터 사업장의 별도 신고 없이 국세청으로부터 연계 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연말정산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연말정산 처리자는 496만 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소득 변동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정산한 결과”라며 “임금 인상, 호봉 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보수변동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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