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세라젬'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계열사인 중국법인에 넘겼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세라젬'이 부당특약,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4억3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세라젬은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 금형도면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금형의 구조, 형식, 치수 등의 정보를 표시한 설계자료다.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이다. 이는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세라젬은 이 특약을 근거로 세라젬이 70%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인 중국법인 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에 금형 도면을 제공하기 위해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도면 33건을 요구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이후 세라젬은 수급사업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받은 금형도면 7건을 중국법인에 제공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세라젬이 수급사업자에게 모터 부품의 외형도와 사양서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함께 적발해 조치했다.
기술자료 요구서면 제공 의무는 기술자료 제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유용행위를 예방하고, 기술자료 관련 권리 의무 관계 및 비밀 보호 조치 등을 명확히 해 사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도급법상 안전장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생활가전 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부당특약, 기술유용행위 등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정당한 대가 없이 부당한 특약을 통해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원사업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