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비밀번호 관련 손해배상 범위도 '고의·중과실'서 '과실'까지 확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면책, 이용 ID·비밀번호 관련 책임 전가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 통신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사업자들의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면책 조항이 우선 시정 대상에 올랐다. 통신사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 보안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데도, 일부 약관은 비암호화 무선구간(Wi-Fi)과 사설전화교환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속·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책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는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이용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조항으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해,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도록 바로잡았다.
회원 ID·비밀번호 관련 책임 전가 조항도 시정 대상이다. 해당 약관은 ID·비밀번호 관련 사업자 책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한정해 단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배제하고 있었다. 이는 법률상 손해배상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약관법 제7조에 따라 무효다. 이에 사업자 책임 범위를 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확대하도록 시정했다.
이용자의 귀책사유만으로 사업자가 항상 면책되도록 정한 조항도 개선됐다. 해당 약관들은 이용자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으면 사업자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는 이용자의 고의·과실을 빌미로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7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해, 해당 조건들을 책임 면제 사유가 아닌 감면 사유로 명확히 하도록 바로잡았다.
아울러 일부 약관은 약관 개정이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사전 안내하고, 일정 기간 내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변경 약관 또는 계약 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었다. 이는 약관법 제12조 제1호가 정한 '작위·부작위로 고객의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에 해당해 무효다. 이에 의사표시 간주 사유를, 상당한 기한 내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를 간주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린 경우로 한정하도록 수정해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통신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보안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