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발란, 법원서 M&A 추진 허가…매각주관사 선정 나서

입력 2025-04-21 11: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매각 진행 예정

▲여의도 IFC몰에 오픈했다 폐점한 '발란 커넥티드 스토어' (사진제공=발란)
▲여의도 IFC몰에 오픈했다 폐점한 '발란 커넥티드 스토어' (사진제공=발란)

명품 플랫폼 발란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M&A) 추진 허가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발란은 이달 11일 법원에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을 신청했고, 17일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발란은 지난해 기준 국내 1∼5위 회계법인에 매각주관사 선정을 위한 용역제안서(RFP)를 발송했다. 주관사가 선정되면 최대 6개월까지 M&A를 추진할 수 있고 필요시 기간 연장 가능하다.

매각 절차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미리 정해두고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인수자를 찾던 티몬과 위메프가 사용한 방식이다. 최근 티몬은 이 방식으로 새벽배송 기업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후보자로 선정한 바 있다.

발란은 M&A 추진 최종 허가로 조기 경영 정상화와 사업 안정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M&A로 외부 자금을 유치해 입점사 상거래 채권 변제와 구성원 고용 보장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발란의 상거래 채권 규모는 4일 기준 약 187억90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176억9000만 원 정도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7일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숨통 죈다…기름길 막고 공습 검토
  • 단독 ‘출마설’ 하정우 AI수석, 서울 강남서 AI 기업 대표들과 회동
  • 흐린 눈 필수…‘21세기 대군부인’ 설정 오류 뒷말 [해시태그]
  • 빅테크 ‘AI 칩 내재화’ 속도전…성능 넘어 전력·비용 경쟁
  • 휴전협상 결렬에 원·달러 상승, 추가 소식부재에 전고후저
  • 신현송 "스테이블코인 도입 찬성⋯중앙은행 CBDC가 중심돼야"
  • 미래에셋 '스페이스X' 공모기회 총력… 7.5조 물량 확보 나섰다[스페이스X IPO 초읽기 ①]
  • 美-이란 긴장에 코스피 요동⋯외국인ㆍ기관 '팔자' 속 개인 매수세로 5800선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88,000
    • -1.13%
    • 이더리움
    • 3,263,000
    • -1.24%
    • 비트코인 캐시
    • 634,000
    • -0.08%
    • 리플
    • 1,983
    • +0%
    • 솔라나
    • 122,300
    • -0.33%
    • 에이다
    • 356
    • -1.66%
    • 트론
    • 480
    • +0.42%
    • 스텔라루멘
    • 225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70
    • -1.4%
    • 체인링크
    • 13,010
    • -0.84%
    • 샌드박스
    • 11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