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발란, 법원서 M&A 추진 허가…매각주관사 선정 나서

입력 2025-04-21 11: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매각 진행 예정

▲여의도 IFC몰에 오픈했다 폐점한 '발란 커넥티드 스토어' (사진제공=발란)
▲여의도 IFC몰에 오픈했다 폐점한 '발란 커넥티드 스토어' (사진제공=발란)

명품 플랫폼 발란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M&A) 추진 허가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발란은 이달 11일 법원에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을 신청했고, 17일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발란은 지난해 기준 국내 1∼5위 회계법인에 매각주관사 선정을 위한 용역제안서(RFP)를 발송했다. 주관사가 선정되면 최대 6개월까지 M&A를 추진할 수 있고 필요시 기간 연장 가능하다.

매각 절차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미리 정해두고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인수자를 찾던 티몬과 위메프가 사용한 방식이다. 최근 티몬은 이 방식으로 새벽배송 기업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후보자로 선정한 바 있다.

발란은 M&A 추진 최종 허가로 조기 경영 정상화와 사업 안정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M&A로 외부 자금을 유치해 입점사 상거래 채권 변제와 구성원 고용 보장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발란의 상거래 채권 규모는 4일 기준 약 187억90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176억9000만 원 정도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7일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월 17조 던진 개미·12조 받은 외인·기관…'수급 대역전'이 빚은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토레스·레이·싼타페 등 53만2144대 리콜…계기판·시동·안전벨트 결함
  • 돔구장·컨벤션·호텔이 한 자리에… 잠실운동장 일대 대변신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⑭]
  • 이란 "미국 휴전연장 발표 인정 못해⋯국익 따라 행동할 것"
  • ETF 덩치 커졌지만…괴리율 경고등 ‘확산’
  • '초과이익 늪' 빠진 삼성·SK⋯'노조 전유물' 넘어 '사회환원’ 필요성 대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下]
  • 출근길 추위 다소 누그러져...황사는 '여전'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10: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000,000
    • +0.32%
    • 이더리움
    • 3,440,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99%
    • 리플
    • 2,118
    • +0.14%
    • 솔라나
    • 128,000
    • +0.95%
    • 에이다
    • 370
    • +0.27%
    • 트론
    • 492
    • +1.03%
    • 스텔라루멘
    • 267
    • +3.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90
    • +0.04%
    • 체인링크
    • 13,920
    • +0.8%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