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발란 반품ㆍ구매취소 시 환불 하세월…신중히 대응해야”

입력 2025-04-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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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발란 상품 반품 관련 피해예방주의보

▲여의도 IFC몰에 오픈했다 폐점한 '발란 커넥티드 스토어' (사진제공=발란)
▲여의도 IFC몰에 오픈했다 폐점한 '발란 커넥티드 스토어' (사진제공=발란)

최근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단순 변심이나 제품 하자 등을 이유로 반품시켰으나 환불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가 고스란히 플랫폼을 이용한 구매자(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이달 4일 발란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소비자들의 단순 변심 또는 제품 하자로 인한 반품 시 제품만 받고 환불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발란은 현재 반품 및 환급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데다 판매자들(셀러)과의 판매대금 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대응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판매자 요청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돌려보내거나 하자 등을 이유로 반품 절차를 진행할 경우 구매대금 환불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기업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소당부했다.

만약 결제 후 물품 배송 없이 환불도 받지 못한 소비자라면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신고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20만 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 등) 충족 시 카드사에 할부대금 청구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를 당했거나 대응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방법을 문의하거나 상담을 받기를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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