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본회의서 상법 등 '8개 재의요구 법안' 재의결 시도

입력 2025-04-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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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재의결을 추진한다.

이들 법안은 총 8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내란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200석을 확보해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을 비롯해 범야권 의석을 합치면 192석으로, 범야권의 동의를 전제로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명이 찬성해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과 이들 특검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다수 발생하지 않는 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방송법 개정안 등 나머지 7개 법안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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