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개혁 대장정 종료...100일간 123건 철폐

입력 2025-04-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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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체철폐 33호 대상지인 구로구 오류동 108-1번지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체철폐 33호 대상지인 구로구 오류동 108-1번지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올해 초 서울시가 드라이브를 건 규제철폐 대장정이 막을 내렸다. 100일간 123건의 규제가 사라졌다. 시는 전담기구를 신설해 규제개혁이 일상 행정으로 자리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서울시는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이 전날 공식 종료됐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총 2500여건의 규제철폐 제안이 접수됐고, 즉각 추진 가능한 제안을 우선적으로 발굴·심의해 총 123건을 없앴다. 특히 시민·기업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신속한 실행에 중점을 뒀다고 시는 평가했다.

건설, 복지, 소상공인 등 여러 분야에서 규제철폐가 이뤄진 가운데 시는 이날도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10건을 추가로 폐지했다.

우선 시립체육시설 관람권 검인 규제를 개선했다. 체육·문화예술 등 각종 행사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할 경우 기존의 종이 관람권에 대한 수기 검인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비사업 조합 직접설립제도 시비보조요건도 완화한다. 시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주민동의율 기준이 75%에서 50%로 낮춰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청년센터 지역특화 사업비 제한도 푼다. ‘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역특화사업 예산을 전체 사업비 20% 이내로 일괄 규제하던 것을 센터 특성에 맞춰 확대 편성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행정심판 집행정지 통지 절차를 개선한다. 집행정지 결정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우선 안내하는 서비스를 4월부터 즉시 시행해 청구인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 사전 기술 컨설팅을 지원한다. 시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서 준공 전 ‘계약금액 조정 사전 기술 컨설팅’을 시행해 부적정 계약금액조정과 환수금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개방 공공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개인정보보호나 보안 등의 이유로 제한됐던 공공데이터를 발굴, 부분 또는 제한개방, 데이터 가공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폭넓게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집중 추진 기간은 종료됐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계속 발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5월 규제철폐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는 성과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추진 과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공유한다. 이 자리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법 개정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의 협력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일상적인 행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규제철폐 전담기구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규제 발굴부터 평가ㆍ개선 등 규제혁신 전 과정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규제혁신기획관을 기획조정실 산하에 신설한다. 또한 민간의 시각에서 실행력 있는 규제철폐 및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를 MP(규제총괄관)로 위촉할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100일간의 규제발굴과 철폐는 서울시민의 생활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중요한 모멘텀이 됐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시민 경제활동 걸림돌을 덜어주는 공공의 역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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