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확실한’ 효과…서울시, 규제철폐안 10개 추가 발표

입력 2025-04-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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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규제철폐안 10개 발표…올해 총 113건 개선
이달부터 청년안심주택 반려동물 동반 입주 가능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 기준 완화 등도 포함돼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앞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청년도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주차장 조성도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시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규제철폐안 10건을 추가 발굴했다고 6일 밝혔다. 시가 1월부터 현재까지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총 113개에 달한다.

이번에 시가 발표한 10건의 규제철폐안은 각종 공공시설 입주 기준 완화, 약자들의 편의 개선, 주민 불편 해소 등 생활에 밀접한 개선안들이 주로 담겼다.

먼저 ‘청년안심주택 내 반려동물 동반 입주 불가 및 출입금지 규정’이 폐지(104호)된다. 그동안 입주자 모집공고 시 반려동물은 입주자 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키울 수 있어 동반 입주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는 서울시민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만큼 현실적인 수요를 고려해 이번 철폐안을 마련했다. 이달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되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청년들도 청년안심주택 혜택을 누리고 청년주택 공실률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세 체납자의 신용정보 제공도 일시적으로 해제(111호)된다. 신용정보 제공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신용회복 기회를 차단해 장기 체납자로 전락하는 사례를 초래한다는 시민 제안에 따라 시는 일부 금액을 납부했거나 분납계획서 제출 체납자에 한해 신용정보 제공을 일시적으로 해제해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체납자가 스스로 경제활동을 재개할 기회를 제공해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납세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기본 1년 해제 후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동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자치구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지원 기준’도 완화(113호)된다.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기준을 ‘아파트 제외’에서 ‘공동주택 제외’로 변경하면, 자치구 보조금 신청 가능 지역이 약 72% 늘어나 주택가의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 기준에 따라 올해 6월까지 신규사업 대상지를 선정, 자치구에 주차장 건설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105호) △자치구 설계 공모의 디지털 전환 의무화(106호) △화물 운수 종사자 교육 방식 전면 개편(108호) △소규모 지출 집행 시 서류 간소화(109호) 등의 규제개선안도 함께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활동의 활력을 북돋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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