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최초 외부감사(초도감사)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5000여 개 회사가 신규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 편입되고 있다.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500억 원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 부채 70억 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올해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12월 결산 회사는 이달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감사인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보고해야 하며,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보고 절차를 위반할 경우 지정감사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설명회에선 감사인 선임제도인 외부감사대상 판단 기준, 감사인선정주체, 선임절차, 전자보고 요령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실제 감사인 선임보고시 사용되는 전자보고 요령도 소개한다.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이용법과 고유번호 발급 절차를 설명한다.
금감원은 신규 외부감사 대상회사가 법정기한 내에 감사계약을 체결·보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 옴부즈만 등에 유튜브 동영상 게시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문의도 대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