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헌재 “박성재, 내란 가담 증거 없다”…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입력 2025-04-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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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도왔다는 사실 인정할 증거 없다"
장시호씨 출정기록 미제출만 증언감정법 위반 인정
박 장관 즉시 직무복귀…탄핵소추 된 지 119일 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된 의견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10일 박 장관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정리한 박 장관 탄핵 사유는 △대통령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의 헌법 및 형법 위반 △국회 자료 제출 거부 행위 등을 통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시호 서울 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 거부·대전지검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자료 제출 거부) △국회 본회의장 중도 퇴정 행위를 통한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다.

재판부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측이 제기한 비상계엄 당시 박 장관이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박 장관이 비상계엄 해제 후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후속조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해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는 국회 측 주장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박 장관의 행위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다른 법률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며 박 장관이 주장한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를 우려 내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자료 제출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전지검 특활비 사용내역 관련 자료 제출 거부는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부적법한 요구이기 때문에 박 장관의 서류 제출 거부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을 퇴장한 것 또한 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장관은 당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 출석했다”며 “국회의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이나 답변 요구를 전제로 하는 헌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 장관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박 장관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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