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항만시설에 포함…UAM 버티포트 설치 허용

입력 2025-04-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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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5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 마련

▲부산항 신항 전경. (사진제공=부산항만공사)
▲부산항 신항 전경. (사진제공=부산항만공사)
데이터센터를 항만시설에 포함하고 도심과 항만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항만에 도심형 항공기(UAM) 이착륙 공간인 ’버티포트(Vertiport)‘ 설치를 허용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경제 활성화 및 민생 활력 제고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규제혁신 파급력이 큰 과제,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현안 대응 규제혁신, 3대 중점분야 규제정비, 규제혁신 추진기반 강화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어촌·연안 활력 제고롤 위해 ’어촌발전특구‘를 도입하고 어항시설에 민간 편의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등 민간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노지 내수면 양식어업인도 직불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고 기존 길이 24m 이상이던 복원성 검사 대상 어선을 12m 이상까지 확대하는 한편, 어선의 복원성을 높이기 위해 어선의 선복량 제한을 완화한다.

총허용어획량 제도(TAC)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기존의 어업시기·방식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한다. 특히, 어업 관련 규제 1529건 중 어선안전, 수산자원 보호를 제외하고 절반 수준인 740건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또한, 재해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습 재해지역의 품종 전환, 면허지 이전 등을 허용하는 ’기후변화 복원해역‘ 제도를 도입하며 시·군·구 경계를 넘는 ’광역면허 이전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스마트항만 실현을 위해 데이터센터를 항만시설에 포함하고 도심과 항만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항만에 UAM 이착륙 공간인 버티포트 설치를 허용한다.

신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할 때 내는 방제분담금을 톤당 2.74원에서 1.41원으로 감면하며 기업이 규제특례를 활용한 기술 실증을 위해 해양산업 클러스터에 한시적 입주가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 해양수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어업인 불편 해소를 위해 불필요하고 중복된 어선 임시검사 항목을 삭제하며 도서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을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습지보호지역 내 가공전선로 설치를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7000여 개에 달하는 등록규제의 규제존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낡고 사문화된 법령을 개선하는 등 등록규제를 약 10% 이상을 감축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낡은 규제를 혁파해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해 해양수산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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