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尹 지시로 국회 병력 투입’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

입력 2025-04-0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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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구속 기소됐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4일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곽 전 사령관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8:0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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