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장관 "美 관세조치, 업종별 지원대책 마련"

입력 2025-04-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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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美 관세조치 대책회의' 개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관세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美 관세조치 대책회의'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미 정부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에 따라 주요 업계 및 관련 경제단체·연구기관들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적자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0% 기본관세에 15% 상호관세를 적용 25%의 관세를 부과받을 예정이며, 관세조치의 발효시점은 기본관세는 5일, 국가별 상호관세는 9일이다.

주요국 관세율을 보면 △중국 34% △일본 24% △EU 20% △베트남 46% 등이며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미충족 물품에 대해 기존 25% 관세를 유지했다.

한편, 미국은 △기존에 품목별 관세를 발표한 자동차 및 철강·알루미늄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에너지 및 미국 내 미생산 일부 광물 등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관세 조치와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통상 당국은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급 및 실무급의 대미(對美) 협의를 적극적·입체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분석과 함께 긴급 지원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를 포함해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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