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ㆍ핀테크 협업 논의장 마련

입력 2025-03-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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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상호만남 행사 개최
핀테크 기업 8개사 협업 아이디어 발표
금융사 계약 체결 시 최대 1.2억 지원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제6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상호만남 행사는 금융혁신법상 '지정대리인'과 '위탁테스트' 제도를 활용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 말부터 분기별로 개최되고 있다. 양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해 시범 운영해보거나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금융서비스를 위탁받아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개최된 5회 행사에 참여한 9개 핀테크 기업 중 5개사가 보험, 은행, 증권사 등과 매칭됐다. 이들 중 3개사는 현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번 행사에는 금융사 38곳, 핀테크 기업 9곳, 투자기관 7곳이 참석해 금융회사-핀테크 간 협업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협업 우수사례는 제1회 행사에서 보험사와 매칭돼 정식 상용화 계약까지 체결한 펌킨컴퍼니가 발표했다. 펌킨컴퍼니는 사물인터넷(IoT) 장치를 활용한 반려동물의 칼로리 및 슬개골 평가 시스템을 위탁테스트 제도를 통해 캐롯손해보험과 9개월간 테스트했다.

이 서비스는 펌킨컴퍼니의 사물인터넷 장치를 통해 수집된 반려동물의 센서 데이터(슬개골 탈구, 식이, 배변/배뇨 등 감지)를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하고, 이를 건강 점수로 연결해 펫 보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양사는 지난해 1월 정식 상용화 계약을 체결해 식이·수면 등 데이터를 활용한 '반려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텔레파시'를 출시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선발한 8개의 핀테크 기업은 자사의 사업모델을 발표하고 협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기업별로 △비자발급 전 내한 외국인 대상 본인확인 서비스(아르고스아이덴티티코리아) △생성형 AI를 활용한 기업 IRㆍ리서치 에이전트 서비스(어드바이저로렌) △보험 청구서류의 위변조 탐지 AI 서비스(에임스) △외국인 대상, 생체 정보 기반의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위닝아이) △금융 합성데이터 생성 기술(정우마루)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간편결제 목적 외국인 전용 본인인증 서비스(토모로우) △데이터ㆍAI를 활용한 간단보험 청구ㆍ심사 간편화 서비스(티디엑스) △보험상품 판매 목적의 거대언어모델 기반 초개인화 AI 보험설계사(파인더스) 등의 협업을 제안했다.

이들 기업이 협업을 희망하는 금융사는 은행ㆍ보험ㆍ카드ㆍ증권ㆍ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ㆍ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으로 다양했다.

약 3주간 금융사 내부 검토 후 이들 기업이 금융사와 매칭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업당 연간 최대 1억2000만 원의 서비스 개발 및 시범 운용 비용을 핀테크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함께 할 때 금융사는 혁신성을 핀테크사는 확장성을 얻을 뿐만 아니라 미래 금융산업을 선도하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다"며 "금융사와 핀테크 간 협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개선과 정책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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