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임원 23명 사흘치 급여 4000만원 조기변제 신청

입력 2025-03-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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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회생법원에 상거래채권 변제허가 신청…임원 급여도 일부 포함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조현호 기자 )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조현호 기자 )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이달 사흘 치(1∼3일) 임원들의 급여 지급 허가를 회생법원에 신청했다.

30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측은 27일 서울회생법원에 1029억 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조기변제 허가를 신청했다. 신청내역에는 상품대(518억 원)와 점포 운영비(462억 원), 회계감사 수수료(3억 원), 임대거래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금과 함께 임원 23명의 이달 1∼3일 급여(4125만 원)가 포함돼 있다.

신청 임원과 금액은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와 부사장 2명, 전무와 상무는 100만∼600만원대다.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는 40만원대다. 다만 3월 직원 월급은 전액 정상 지급한 상태다.

한편 일각에선 기업회생 등 상황에서 경영진들의 책임 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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