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무죄에…與 일각 “대법, 직접 재판해야” 주장

입력 2025-03-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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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대법원, 사법부 권위·위상 회복 위해 파기자판 해야”
주진우 “기괴한 법리 억지 창조돼…대법, 파기자판 할 수 있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의 무죄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파기자판'을 요청하고 있다. 2025.3.28.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의 무죄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파기자판'을 요청하고 있다. 2025.3.28.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흔들리는 사법부 권위와 위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기자판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비교하면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단축된다.

김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는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며 “판결문이 마치 이재명의 변호인 의견서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이번 판결은 그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법리적 오류가 명확한 경우 △소송에 신속성 또는 효율성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 논란이 큰 경우 등 대법원에서 정한 4가지 파기자판 기준을 제시하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사건은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개별 판사의 편향된 성향이 결국 기괴한 법리를 억지 창조했다”며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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