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엽제후유증, 사망 당시 기록만으로 상이등급 판정 안 돼"

입력 2025-03-20 09: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점심판위원회는 2018년 '다계통위축증'을 앓아왔음에도 2023년 사망 당시 의무기록을 근거로 상이등급을 낮게 판정한 관할 보훈지청장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소영 행심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평가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년 만에 2억 뛴 전세”⋯막막한 보금자리 찾기 [이사철인데 갈 집이 없다①]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본입찰 초읽기…‘메가커피’ 운영사 승기 잡나
  • 추워진 날씨에 황사까지…'황사 재난 위기경보 발령'
  • 삼바ㆍSK하닉ㆍ현대차 실적 발표 앞둔 코스피…이번 주 주가 향방은?
  • 기술력 뽐내고 틈새시장 공략…국내 기업들, 희귀질환 신약개발 박차
  • "더 큰 지진 올수도"…일본 기상청의 '경고'
  • 재건주 급등, 중동 인프라 피해액 ‘85조원’ 추산⋯실제 수주까지는 첩첩산중
  • 빅테크엔 없는 '삼성의 노조 리스크'…공급망 신뢰 흔들릴 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12: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833,000
    • +1.14%
    • 이더리움
    • 3,411,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653,500
    • +0.31%
    • 리플
    • 2,104
    • +0.48%
    • 솔라나
    • 126,000
    • +0.72%
    • 에이다
    • 366
    • +0.27%
    • 트론
    • 487
    • -1.22%
    • 스텔라루멘
    • 257
    • +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00
    • +2.58%
    • 체인링크
    • 13,710
    • +0.88%
    • 샌드박스
    • 118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