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엽제후유증, 사망 당시 기록만으로 상이등급 판정 안 돼"

입력 2025-03-20 09: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점심판위원회는 2018년 '다계통위축증'을 앓아왔음에도 2023년 사망 당시 의무기록을 근거로 상이등급을 낮게 판정한 관할 보훈지청장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소영 행심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평가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강남은 '현금'·외곽은 '영끌'…대출 규제에 매수 흐름 갈렸다
  • ‘아밀로이드 제거’ 소용없나…치매 치료제 개발 현주소는
  • “엑스코프리로 번 돈 신약에 쓴다”…SK바이오팜, 후속 파이프라인 구축 본격화
  • 트럼프 “이란, 핵무기 포기 안 하면 만날 이유 없어, 전화하라”
  • 美 법무 “총격범, 정권 고위 인사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여”
  • 치의학 AI 혁신 ‘활짝’…태국 거점 ASEAN 협력 본격화[KSMCAIR 2026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09: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900,000
    • +1.07%
    • 이더리움
    • 3,518,000
    • +1.79%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0%
    • 리플
    • 2,125
    • +0.14%
    • 솔라나
    • 129,100
    • +0.47%
    • 에이다
    • 374
    • +0.27%
    • 트론
    • 480
    • -0.83%
    • 스텔라루멘
    • 255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20
    • +0.76%
    • 체인링크
    • 14,090
    • +1.15%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