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엽제후유증, 사망 당시 기록만으로 상이등급 판정 안 돼"

입력 2025-03-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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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점심판위원회는 2018년 '다계통위축증'을 앓아왔음에도 2023년 사망 당시 의무기록을 근거로 상이등급을 낮게 판정한 관할 보훈지청장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소영 행심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평가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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