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내일 임시국무회의서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입력 2025-03-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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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독소조항 가득" 거부권 건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으로 알려졌다.

13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달 1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내일(14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라고 밝혔다.

명태균 특검법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명태균특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최 대행은 이달 11일 국무회의에 앞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대다수의 국무위원으로부터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접수한 명태군 특검법에 대해 이달 15일까지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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