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당좌거래 중지, 영업엔 영향 없어”

입력 2025-03-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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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시스템 주로 사용…부도 상황 아냐”

(사진제공=홈플러스)
(사진제공=홈플러스)

홈플러스가 금융결제원의 당좌계좌 거래 중지에 대해 실제 영업에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다.

홈플러스는 "당사는 당좌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지급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영업에 영향은 없다"고 11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전날 당좌거래중지자 조회 페이지에 홈플러스를 새로 등록ㆍ공지했다. 당좌예금계좌는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은행에 지급을 대행시키기 위해 개설하는 계좌다. 이 예금을 바탕으로 은행은 수표·어음 등을 발행하고 이 어음이 돌아오면 예금주 대신 대금을 지급한다. 금융결제원 측은 추가 피해를 막고자 당좌거래정지자로 공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하면서 4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채권은 상환이 유예된 상황"이라며 "이에 금융사에서는 만기일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해 내부절차에 따라 기술적으로 부도처리를 진행한 것으로, 일반적인 지불 불능으로 인한 부도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회생절차에 따라 금융채권 상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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