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점업체에 배송비 떠넘긴 '카카오' 동의의결절차 개시

입력 2025-03-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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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1일부터 30일간 의견수렴 후 최종안 확정 예정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카카오가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 입점업체들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떼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자진시정하기 위해 92억 원 규모의 자진시정안을 마련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와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다음 달 11일부터 30일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하고, 이후 공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동의의결이란 법을 위반한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이를 심의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배송유형 선택권 확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납품업자가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 현재는 배송비용까지 포함한 판매가격을 설정한 후 판매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산정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동의의결 잠정안에 따르면 납품업자가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해 상품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상품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카카오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교육 시행,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배송유형에 따른 납품업자 차등 금지 정책 운영,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UI 개선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 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 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등 지급, 맞춤형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실시,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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