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4·2 재·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3월 11~15일 진행

입력 2025-03-10 10: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 및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하는 제도다.

이번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인 중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이 돼있는 구·시·군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3월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는 3월 16일부터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자신의 거주지에 선거공보를 발송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 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조사해 허위·대리 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화는 오스탈 인수, HD현대는 기술 이식…조선 양강 마스가 속도
  • “10년 전 대출도 갚으라니”…세금·대출에 다주택자 버티기 임계점
  • 단독 ‘북한군 배치’ 보로네시에 러시아 특수부대도 연내 주둔
  • "'오디세이', 이 자리에서 보세요" [엔터로그]
  • '증조부 친일 의혹' 배우 하영의 스불재
  • 커피 더 팔리는데⋯한숨 깊어진 사장님 [커피공화국의 명암]
  • 성인 과반 "비만치료제 무료여도 사용 안 한다" [데이터클립]
  • 현대차 노조, 휴가 끝나자 파업 확대…12일부터 최대 6시간 부분파업
  • 오늘의 상승종목

  • 08.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525,000
    • -1.13%
    • 이더리움
    • 2,657,000
    • -1.59%
    • 비트코인 캐시
    • 302,500
    • -0.43%
    • 리플
    • 1,415
    • -2.62%
    • 솔라나
    • 106,900
    • -1.11%
    • 에이다
    • 265
    • -3.64%
    • 트론
    • 475
    • +1.71%
    • 스텔라루멘
    • 226
    • -1.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60
    • -1.07%
    • 체인링크
    • 12,220
    • +4.8%
    • 샌드박스
    • 57.24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