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구속 취소에 “수사 위법성 확인된 것 아냐”

입력 2025-03-07 17: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 즉시항고 여부 관심

▲경기도 과천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경기도 과천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 취소 결정문에 담긴 부분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했는지 여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 등 주요 쟁점에 있어서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이상 선택지 아니다"… 잘 나가던 M7에 무슨 일이
  • '두쫀쿠' 대신 '짭쫀쿠'라도… [해시태그]
  • CES서 키운 피지컬 AI, 다음 무대는 ‘MWC→GTC→로봇 현장’
  • 총성 뒤엔 돈이 따른다⋯헤지펀드들, 트럼프 ‘돈로주의’ 기회 모색
  • ‘피스타치오’ 가격 급등...폭발하는 ‘두쫀쿠’ 인기에 고환율까지 [물가 돋보기]
  • 이란, 시위 사망자 폭증…트럼프, 군사개입 공식 논의
  • 단독 AI로 금융사고 선제 차단… 금감원, 감독 방식 재설계 [금융감독 상시체제]
  • ‘케데헌’, 美 골든글로브 2관왕⋯매기 강 “韓문화에 뿌리내린 영화, 공감 감사”
  • 오늘의 상승종목

  • 01.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220,000
    • +1.21%
    • 이더리움
    • 4,645,000
    • +1.91%
    • 비트코인 캐시
    • 925,500
    • -3.24%
    • 리플
    • 3,035
    • -1.52%
    • 솔라나
    • 209,000
    • +4.24%
    • 에이다
    • 578
    • +0.35%
    • 트론
    • 439
    • -0.45%
    • 스텔라루멘
    • 330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660
    • +0.49%
    • 체인링크
    • 19,640
    • +0.98%
    • 샌드박스
    • 172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