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주식 헐값에 처분"…영풍·MBK, 최윤범 회장 상대 주주대표 소송

입력 2025-03-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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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계열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배임 행위"

▲최윤범 고려아연 대표.  (사진제공=고려아연)
▲최윤범 고려아연 대표. (사진제공=고려아연)

고려아연이 보유 중이던 한화 지분을 한화에너지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주주대표소송에 나섰다.

5일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이 보유한 한화 지분을 한화에너지에 헐값에 처분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에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 제기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풍·MBK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마땅히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주식을 헐값으로 한화에너지에 처분해 고려아연과 주주들에게 큰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이 같은 손해를 잘 알면서도 당시 경영권 박탈 위기에 몰리자 고려아연 주요주주인 한화 계열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소 제기 취지를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보유한 한화 지분 7.25%(543만6380주) 전량을 시간 외 대량매매로 한화에너지에 주당 2만7950원에 넘겼다. 이는 2년 전 고려아연이 자사주 교환 방식으로 한화 지분을 매수할 당시 가격보다 3% 낮은 가격으로 약 49억 원의 손실을 봤다는 게 영풍·MBK의 주장이다.

영풍·MBK는 “거래가 있기 불과 4개월여 전 한화에너지는 한화 지분을 주당 3만 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에 나섰다”면서 “만약 고려아연이 이 공개매수에 응해 한화 지분을 처분했다면 매입가 대비 49억 원 손실이 아니라 약 110억 원의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화에너지와 고려아연 간 주식매매계약 체결로 한화에너지의 한화 지분율은 14.90%에서 22.16%로 확대됐다. 한화에너지의 지분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이 나눠 갖고 있다.

영풍·MBK는 “한화에너지로선 그룹 승계를 위해 중요한 주식을 기대보다 훨씬 싼 값에 확보한 것이지만, 고려아연 입장에선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자산을 오히려 손해 보고 처분한 꼴”이라며 “고려아연 경영권이 영풍·MBK로 넘어갈 경우 한화 지분 매입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할 정황도 충분했다. 한화에너지로선 프리미엄 지불이 아깝지 않을 주식이었던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고려아연이 현재 가격에 ㈜한화 지분을 처분했다면 무려 93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차익을 거둘 수 있었지만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라며 “이 기회는 한화와 맺은 3년이란 의무보유약정만 지켰더라도 가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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