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도 친환경 선박 인증받는다

입력 2025-0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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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취득세 감면 등 지원

▲정부 공인 인증표시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정부 공인 인증표시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이달 20일부터 친환경 선박 인증이 기자재까지 확대된다. 인증받은 기자재는 홍보를 위해 공인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보조금, 취득세 감면 등 지원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기자재 인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전면 개정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고시)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기자재는 해양 및 대기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이 반영된 것으로 모두 6종(선상탄소포집장치(OCCS), 폐열회수장치, 고효율 발전용 내연기관, 보일러, 인버터 및 전동기)이다.

해수부는 2020년 12월 친환경 선박의 보급 촉진을 위해 고시를 제정하고 2024년까지 총 102척의 선박에 대해 친환경 선박 인증 등급(1~5등급)을 부여했다. 인증등급 3등급 이상 친환경 선박 건조 시 선가의 최대 30% 보조금과 취득세 약 2%포인트(p) 감면 등 지원을 받는다.

올해는 친환경 기자재에 대한 세부적인 인증심사 기준을 마련해 그간 선박에 한정됐던 인증을 기자재까지 확대해 기존 선박을 점진적으로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증받은 선박 및 기자재에 국가 공인 인증마크 사용 허용,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추진선박 등은 인증심사에서 최고 점수를 부여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해 업계의 제도 참여 유인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는 국내 해운 기업의 탈탄소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 중인 독자적인 제도”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친환경 기자재 분야에서도 우수한 기술이 활발히 개발되고 친환경 기자재의 보급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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