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혐의’ 유준원 상상인 대표, 1심 징역 4년·벌금 185억

입력 2025-02-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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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거래시장 신뢰성 심각하게 훼손”…법정구속은 면해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인 유준원 상상인 그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인 유준원 상상인 그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 대출과 시세조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85억여 원을 선고했다. 다만 유 대표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아울러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에 벌금 118억8800만 원과 추징금 59억 원, 상상인저축은행에 벌금 64억3600만 원과 추징금 32억18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는 기업공시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기업 운영과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며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상대로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상장사들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공시하는 대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문 브로커를 통해 상장사 인수합병(M&A)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전달받은 뒤 ‘단타’ 주식매매로 이익을 취하고, 2019년 증권사 인수 등 상상인 확장 과정에 그룹 지주사의 자사주를 매입해 허수매수주문, 고가매수주문 등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상상인 주식 시세조종 부분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대출 관련 업무에 따른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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