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115만 곳…국세청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입력 2025-0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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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본청 전경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 본청 전경 (사진제공=국세청)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약 115만 개로 지난해 111만 개보다 약 4만 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것을 권했다.

국세청은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이번에 신고 대상 12월 결산법인은 약 115개라고 18일 밝혔다.

신고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3월 1일부터 파일 변환 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99.7%가 전자신고로 편리하게 신고를 마쳤으며, 전자신고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매출액이 없고 세무 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신고를 통해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은 다음 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 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 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신고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 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제도와 신고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신고도움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신고에 필요한 수익・비용 내역 등 증빙서류와 공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챙겨서 세제 혜택을 빠짐없이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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