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급사업자에 공사대금 대납하도록 한 '효성중공업'에 시정명령

입력 2025-0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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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 요구하는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효성중공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18일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를 위탁하며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효성중공업은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2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총 3850만 원을 대납하도록 구두지시했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계약상 의무 없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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