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미지급한 '중아건설'에 시정명령

입력 2025-02-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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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6조 제1항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중아건설이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17일 공정위는 중아건설이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받았는데도 7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대 시정 명령(재발 방지 명령,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아건설은 연 매출 약 315억 원(2023년 기준) 규모의 토목·건축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부산시 금정구 소재 종합건설 사업자다.

중아건설은 2023년 3월 '안성-구리 간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 신축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해 발주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자재구매 등의 용도로 선급금 14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중아건설은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부터 15일이 지나도록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 총 3억642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으면 내용과 비율에 따라 산정된 선급금을 하도급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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