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당근 거래’ 실명인증 의무화…국토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 배포

입력 2025-02-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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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내 부동산 직거래 매물 모습. (당근마켓 캡처)
▲당근마켓 내 부동산 직거래 매물 모습. (당근마켓 캡처)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과 함께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플랫폼(당근마켓), 모니터링 기관(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했다.

먼저 부당한 부동산 표시·광고 및 거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부동산 시장의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사항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 지침에 관해 당근마켓은 올해부터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점유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 이달부터는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했다.

현재 당근마켓은 시스템상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의 경우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 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 중이다. 국토부 측은 "이를 통해 집주인 인증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근마켓은 자체 부당 광고 모니터링 기법 고도화 및 플랫폼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해 자율적으로 허위매물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온라인 직거래플랫폼의 중개대상물 부당 광고를 모니터링했다. 500건의 광고를 표본 조사한 결과 104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의심 광고를 적발했으며 그 중 광고주체 위반은 94건(90.4%), 명시의무 위반은 10건(9.6%)으로 조사됐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통해 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배포한 가이드에 대해 그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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