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멤버십 혜택은 내세우고 제한사항은 숨긴 '네이버'에 시정명령

입력 2025-02-1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주된 광고 내용과 근접하게 중요 제한사항 명시해야"
짧은 광고 기간, 유료 전환 전 해지 가능해 과징금 부과 안 해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가 유료 구독 서비스인 '네이버플러스멤버십'을 온라인 광고할 때 혜택은 크게 내세우면서 제한 사항은 잘 보이지 않게 숨겨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11일 공정위는 네이버가 인터넷 광고에서 멤버십 가입 시 제공되는 포인트 적립,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과 관련해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멤버십 가입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 구매 시 추가포인트 적립 혜택과 네이버웹툰 등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네이버는 2022년 6월 7일부터 28일까지 인터넷(모바일·PC)을 통해 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했다. 이때 멤버십 가입 시 포인트 적립과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도 중요한 제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해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광고를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네이버는 주된 광고 페이지에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 혜택'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중요한 제한사항은 주된 광고 내용과 근접해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해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려웠다. 중요한 제한사항은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 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이를 초과하면 2%만 적립되고, 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 원이고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 시에는 중복 적립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실제보다 적립 혜택이 더 큰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네이버는 주된 광고페이지에 '이렇게 많은 디지털콘텐츠로'라는 문구와 이용할 수 있는 5개의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멤버십 가입 시 5개의 디지털콘텐츠를 동시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1개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었다. 네이버는 이런 중요한 제한사항을 주된 광고내용과 근접해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해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했다.

아울러 이용 가능한 디지털콘텐츠 중 SPOTV NOW 이용과 관련해선 '스포츠 무제한 이용권으로'(주된 광고페이지), 'SPOTV NOW 스포츠 무제한, TV 채널 및 VOD 무제한 시청'(두 번째 안내페이지)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5명의 한국인 선수가 소속된 팀의 모든 경기만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었다. 네이버는 이런 중요한 제한사항을 광고페이지 어디에서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실제보다 멤버십 가입 시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이 더 큰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광고 및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네이버에 재발 방지 명령을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광고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별도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임경환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광고 기간이 2주로 짧았고, 이벤트 프로모션 기간에 멤버십에 가입하면 2개월 무료 혜택을 줘 광고 때문에 (소비자가) 유입됐다고 해도 실제로 써보고 원하지 않는다면 유료 전환 전 해지할 수 있어서 소비자 피해 크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구독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멤버십 가입과 관련된 부당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주금공 '공시가 12억' 기준 완화 추진
  • [종합] 연준, 0.25%p ‘매파적 인하’…엇갈린 시각 속 내년 인하 1회 전망
  • '나솔' 29기, 연상연하 결혼 커플은 영호♥현숙?⋯힌트 사진에 단체 아리송
  • ‘김부장은 이제 희망퇴직합니다’⋯연말 유통가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한파
  • [AI 코인패밀리 만평] 일파만파
  • 몸집 키우는 무신사, 용산역에 역대 최대 매장 오픈...“내년엔 편집숍 확장”[가보니]
  • 이중·다중 특이항체 빅딜 러시…차세대 항암제 개발 분주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09: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308,000
    • -0.49%
    • 이더리움
    • 4,923,000
    • +0.24%
    • 비트코인 캐시
    • 844,000
    • -3.04%
    • 리플
    • 3,033
    • -2.6%
    • 솔라나
    • 201,800
    • -0.98%
    • 에이다
    • 670
    • -3.18%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371
    • -1.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50
    • -1.58%
    • 체인링크
    • 20,940
    • -1.64%
    • 샌드박스
    • 212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