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 승소율 91.2%…전부승소율 82.4% 통계작성 이래 '최고'

입력 2025-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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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 발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에 기업이 반발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공정위의 승소(일부 승소 포함)가 확정된 비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부 승소율은 82.4%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중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91건 중 공정위가 83건(전부승소 75건·일부승소 8건)에서 승소했다. 승소율은 91.2%다. 특히 지난해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82.4%로 2023년 전부승소율(71.8%)보다 10.6%포인트(p) 상승했다. 전부승소율로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높다.

분야별로 보면 총 42건의 담합(카르텔) 소송 중 40건은 전부승소하고 1건은 일부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 소송 9건 중 6건은 전부승소, 2건은 일부승소했다. 하도급 분야에선 총 16건의 소송 중 12건은 전부승소, 2건은 일부승소했다. 부당지원 분야에선 총 8건의 소송 중 5건을 전부승소하고 3건은 일부승소했다.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 소송 분야에선 총 16건의 소송 중 12건 승소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주요 사례로는 조달청 발주 철근계약 관련 11개 사업자 입찰담합 건(과징금 2565억 원),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건(과징금 347억 원), 엘에스엠트론 및 쿠퍼스탠다드인더스트리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과징금 13억 원) 등이다.

반면 지난해 공정위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은 8건으로 패소율은 8.8%다. 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실 과장은 "재산정이 진행 중인 일부 사건이 빠져 패고 과징금액이 적은 것도 있지만 8건 중 6건은 시정 명령만 부과됐거나 정보보고 거부 처분이 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패소 원인에 대해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징금 규모가 어느 정도 있거나 해당 건 자체가 쟁점이 있어 법원과 공정위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발생한 가능성이 큰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건 법원이니까 그 간극 좁히려는 노력을 공정위가 계속해야 한다"며 "송무담당관실에선 법원의 판단이 나왔을 때 법원 입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당 부서 등에 공유하고 교육해서 간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441건의 소송 중 401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했다. 소송 건수 기준 90.9%의 승소율이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도 최근 5년간 판결이 확정된 2조3876억 원 과징금 중 95.0%(2조2674억 원)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됐다.

확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난해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전체 사건은 총 122건으로, 이 중 106건에서 승소(일부승소 포함)했다. 승소율은 86.9%다.

지난해 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 공정위가 승소한 주요 사례로는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건(과징금 2249억 원), 한국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운영기관 발주 철도차량 입찰담합 건(과징금 564억 원), 제너시스비비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건(과징금 17억 원)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조사-심의-소송 전 과정에서의 노력을 통해 행정소송 승소율을 꾸준히 높게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사건에서의 패소가 공정위 처분 전체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법 위반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는 동시에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더욱 정밀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패소 사례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추가로 확보된 소송대응예산을 활용해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인을 신규 발굴하는 등 소송대응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행정소송 예산은 3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 원 증액됐으며 해당 예산은 모두 변호사 선임료로 쓰일 예정이다.

김 과장은 "소송으로 가는 사건 자체가 과징금액이 크고 쟁점이 있는 사건이다 보니 원고 측에서 선임하는 로펌 규모 등 투입되는 커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런 점을 피력해 6억 원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액된 소송대응예산은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인을 새롭게 발굴하는 등 풀을 넓히고, 투입되는 변호사 수의 한정 등 중소형 로펌이 소송 대리를 했을 때 오는 한계를 극복하고 중요사안은 대리인을 복수 선임하는 쪽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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