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10곳 중 1곳 위법…산업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입력 2025-02-10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24년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한국전기안전공사 청년자율방재단 관계자가 전북 완주군 침수 현장에서 전기설비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청년자율방재단 관계자가 전북 완주군 침수 현장에서 전기설비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전기안전공사)

지난해 주요 전기설비 및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10곳 중 1곳은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법정검사 미실시, 대행업무 범위 초과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벌금과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11월 주요 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총 74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 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이 목적이다. 조사 대상은 민원접수 등을 통해 상시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추정되는 곳을 선정했다.

조사 결과, 358개소(48.4%)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기록 작성 미비, 점검 항목 일부 누락 등 경미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즉시 현장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하고, 안전관리규정 작성 안내 등 업무 지도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74개소(10%)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법정검사 미실시, 대행업무 범위 초과' 등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산업부는 위법정도 및 사안에 따라 벌금,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결과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kes.go.kr)에 공개해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 업무종사자 등의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은 대형 전기재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부실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실태조사로 전기안전관리자, 위탁·대행사업자 등 전기안전분야 종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한 전기사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619,000
    • +0.45%
    • 이더리움
    • 3,528,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1.62%
    • 리플
    • 2,119
    • +1.68%
    • 솔라나
    • 131,200
    • +4.13%
    • 에이다
    • 396
    • +3.39%
    • 트론
    • 504
    • +0.4%
    • 스텔라루멘
    • 242
    • +2.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30
    • +0.7%
    • 체인링크
    • 14,880
    • +2.83%
    • 샌드박스
    • 114
    • +3.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