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10곳 중 1곳 위법…산업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입력 2025-0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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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한국전기안전공사 청년자율방재단 관계자가 전북 완주군 침수 현장에서 전기설비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청년자율방재단 관계자가 전북 완주군 침수 현장에서 전기설비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전기안전공사)

지난해 주요 전기설비 및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10곳 중 1곳은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법정검사 미실시, 대행업무 범위 초과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벌금과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11월 주요 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총 74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 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이 목적이다. 조사 대상은 민원접수 등을 통해 상시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추정되는 곳을 선정했다.

조사 결과, 358개소(48.4%)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기록 작성 미비, 점검 항목 일부 누락 등 경미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즉시 현장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하고, 안전관리규정 작성 안내 등 업무 지도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74개소(10%)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법정검사 미실시, 대행업무 범위 초과' 등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산업부는 위법정도 및 사안에 따라 벌금,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결과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kes.go.kr)에 공개해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 업무종사자 등의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은 대형 전기재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부실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실태조사로 전기안전관리자, 위탁·대행사업자 등 전기안전분야 종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한 전기사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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