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KG모빌리티에 시정명령

입력 2025-02-0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도급 대금 등 필수사항 기재된 서면 발급 안 해

▲공정위 (사진=연합뉴스)
▲공정위 (사진=연합뉴스)

KG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2일 KG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G모빌리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자동차 부품의 이름, 날짜, 날짜별 부품소요량 등 부품 소요계획을 웹밴을 통해 통보했다. 이때 KG모빌리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하도급 대금,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의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이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분명히 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확보함과 아울러 분쟁의 해결을 쉽게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KG모빌리티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계약 내용을 명백히 밝혀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금융사고 'CEO 제재' 별도 심의기구 만든다['책임의 각인' 증권사 책무구조 上]①
  • 세계 곳곳서 무력 충돌...K방산, 수주에 잰걸음
  • 미·이란, 4차 고위급 핵 협상 마무리…“입장 가까워지고 있어”
  • 저속노화, 식단 하나로 OK?…더 중요한 ‘이것’ [지금은 저속노화 시대②]
  • D램 3사, 가격 줄인상…관세 덮치는 하반기엔 더 오를듯
  • ‘롯데손보 콜옵션 후폭풍’ 금융당국, 보험사 킥스 비율 '예의주시'
  • 이재명 ‘과잉 경호’ 논란…'기호 3번 신한국당' 한덕수? [후보와 세끼]
  • 이혼 하자마자 연락 두절⋯양육비 안 주는 '배드 페어런츠' [서초동 MSG]
  • 오늘의 상승종목

  • 05.12 10: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666,000
    • +0.66%
    • 이더리움
    • 3,520,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570,000
    • -3.14%
    • 리플
    • 3,326
    • -0.72%
    • 솔라나
    • 243,200
    • -1.06%
    • 에이다
    • 1,128
    • -0.44%
    • 이오스
    • 1,289
    • +0.7%
    • 트론
    • 371
    • +1.37%
    • 스텔라루멘
    • 435
    • +0.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000
    • -4.45%
    • 체인링크
    • 23,800
    • +1.28%
    • 샌드박스
    • 498
    • -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