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48억 전세사기 ‘건축왕’, 대법서 징역 7년 확정

입력 2025-01-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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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5년·115억 추징…2심 징역 7년으로 감형
대법, 상고 기각…공범들 무죄·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 남모 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오전 부동산실명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와 공범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남 씨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약 2700채의 주택을 보유하며 일명 ‘건축왕’으로 불렸다. 그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임차인 191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사건을 모두 합하면 건축왕 일당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665명, 피해 보증금은 536억 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2월 1심은 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약 115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나머지 공범들도 징역 4~1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 씨에게 형량을 절반 이상 줄인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남 씨의 재정 악화 상황을 알게 된 2022년 1월 이후에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로 인해 사기 액수는 148억 원에서 68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2심에서 공범 2명은 무죄를, 나머지 7명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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