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됐거나 변제 의무 없는 채권, 추심 중단 요청하세요”

입력 2025-01-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행위 근절 위해 금융소비자 대응요령 안내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2일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법 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우선, 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내 채무정보를 확인해 본인 채무에 대해 추심을 받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개인금융채권의 경우 채권추심 착수 통지서를 통해 주요 채권추심 정보를 확인하고, 채권추심회사가 위임받아 추심하는 민·상사 채권에 대한 채무정보는 수임사실 통지서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이외에도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본인 채무를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변제기한이 상당 기간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채권 소멸시효는 민사의 경우 10년, 금융 5년, 상사채권 5년, 물품대금·통신채권은 3년 등이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채무자가 인지하지 못해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승인하는 등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경우 시효가 중단되며, 새로이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무자는 회생절차 중이거나 면책 사유가 있는 등 변제 의무가 없는 경우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도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특별지원 대상이 되거나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 추심연락을 3개월 기한 내로 유예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을 받는 경우 직접 구두로 대응하기보다는 서면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금융소비자는 정확한 추심 날짜와 내용이 포함된 관련증빙을 확보해 해당 채권금융회사 또는 금감원에 신고 및 민원접수하고, 폭력적인 추심이나 폭행·협박 등이 동반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BTS 뜨자, 들썩이는 티켓값⋯올해 인상 릴레이 시작될까? [엔터로그]
  • 산리오 가고 리락쿠마·먼작귀 온다…이디야·롯데시네마 콜라보 [그래픽]
  • 서울 시내버스 파업 3일째 이어가나⋯노사 파업 이후 첫 협상 돌입
  • [환율마감] 원·달러 10일째 올라 3주만 최고…엔화약세+달러매수
  • 한화에너지 합병 선 그은 ㈜한화 “복합기업 할인 해소 목적”
  • 지난해 가계부채 37.6조 증가⋯초강도 규제에 ‘숨고르기’
  • 코스피, 사상 최고가 4720선 마감⋯9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
  • ‘부패한 이너서클’ 정조준 속…백종일 JB금융 부회장, 9일만 사퇴
  • 오늘의 상승종목

  • 0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9,551,000
    • +2.7%
    • 이더리움
    • 4,858,000
    • +5.06%
    • 비트코인 캐시
    • 889,000
    • -1.55%
    • 리플
    • 3,128
    • +3%
    • 솔라나
    • 212,200
    • +1.43%
    • 에이다
    • 614
    • +6.41%
    • 트론
    • 444
    • +0.91%
    • 스텔라루멘
    • 354
    • +7.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270
    • +2.13%
    • 체인링크
    • 20,530
    • +5.23%
    • 샌드박스
    • 187
    • +8.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