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산업부·환경부,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통합 공고

입력 2025-0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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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유망기업을 집중지원하는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기업을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 간 예산의 중복지원을 차단해 재정집행 효율성을 제고하는 대표적인 다부처 협업 사업이다. 중기부, 산업부, 환경부가 각각 운영하던 기존사업을 2025년부터 개편·통합해 새롭게 추진한다. 지원대상 기업 선정 시 탄소중립 기여도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해 탄소중립 관련 기업을 중점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원 분야나 내용 등은 부처별로 차별화해 운영된다.

중기부는 타 분야 대비 사업화 및 실증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탄소중립 분야 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기후테크 등 탄소중립 혁신기술 보유 중소기업 10개사를 선정해 검·인증 획득, 투자 컨설팅 등 사업화 (6개사, 기업당 최대 2억 원)를 지원한다. 또한, 설비구축, 성능검증 등 실증(4개사, 기업당 최대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산업 공급망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경제 사업화 모델을 발굴·지원한다. 순환경제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3개 기업 이상 컨소시엄 구성)해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시제품 제작, 성능·신뢰성 평가, 제품 생산 등 사업화 자금을 컨소시엄당 연간 최대 6억 원씩 최장 3개년간(최대 18억 원) 지원한다.

환경부는 기후기술(테크) 전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4개사를 선정해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인·검증 등 사업화 소요자금과 온실가스 감축 검증·사업화 전략 등 기술사업화 컨설팅 소요자금을 기업당 연 최대 7억 원씩 최장 3개년간(최대 21억 원) 지원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원조건·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업공고는 중기부, 산업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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