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입력 2025-0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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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 ‘2025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 중 통합지원 프로그램은 외부기술을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화 로드맵을 기획해 제공하고 △도입기술의 내재화 등을 위한 인건비, 기술 검증 등 사업화 비용을 제공한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인수보증 활용 시 발생하는 이자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통합지원 선정 기업 중 일반기업은 기존 3600만 원에서 1억1000만 원으로, 핵심기업은 기존 1억600만 원에서 2억1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또 사업화 과정 중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지식재산인수보증 활용 시 발생하는 이자 비용에 대한 지원 금리도 2024년 기준 평균 1.7%포인트(p) 수준에서 2.5%p로 올렸다.

기반조성사업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수요 발굴 △대학·공공연 등이 보유한 공급기술정보의 기술설명자료를 플랫폼(스마트테크브릿지)을 통해 제공 △기술이전 과정 중 소요되는 중개수수료·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기술거래 과정 중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인수기업과의 기술침해 분쟁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자료 거래등록을 최대 5건 지원하고, 또 적정기술료 산정을 위한 기술가치평가비용 지원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지원 한도를 상향했다. 이외에도, 베트남 등 해외 국가로의 기술수출을 위한 지원사업도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2월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기업과 기관은 스마트 테크브릿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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