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외환·내란선전죄 뺀 ‘계엄특검법’ 발의키로

입력 2025-01-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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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6.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6. (뉴시스)

국민의힘이 16일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맞서 자체적인 ‘계엄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이름으로 특검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하지 못하거나 수사를 해태할 때만 특검을 도입하는 게 원칙”이라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어서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려 한다”며 “최악의 (야당)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했다. 특검법은 17일께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마련한 계엄특검법은 야당의 내란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 해당 혐의들은 국민의힘이 ‘위헌·독소조항’으로 규정했던 것들이다. 대신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 관여·사전모의 혐의 등은 포함됐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자체 특검법 발의를 두고 찬반 토론이 이어졌지만, 반대한 의원들도 당론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토론이 찬반이 활발하게 붙어야 결론이 나지 않겠나”라면서 “반대한 의원도 있었지만, 결론은 지도부 뜻에 따라 동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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