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자립준비청년 취업 시 가점 부여 나이 제한 상향해야"

입력 2025-01-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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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입대나 대학 졸업 등의 현실을 감안해 자립 준비 청년들이 취업 시 공공기관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나이 제한을 23세에서 실효성 있게 연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은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의무를 명시하면서, 그 기간을 '보호 종료 후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사실상 취업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23세까지로 제한된다. 이에 권익위는 보건복지부에 법령 개정 또는 지침 마련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취업 시 가점을 부여하는 자립준비청년의 범위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한 청년 범위인 34세 등으로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4대 사회보험기관과 우선적으로 협업해 직원 채용 시 가점을 주는 자립준비청년 범위를 23세에서 추후 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게 연장하기로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권익위는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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