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에 일률적 연대보증인 설정한 오비맥주에 시정명령

입력 2025-01-1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오비맥주가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고 이 과정에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12일 오비맥주가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대리점을 포함해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고,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면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거래계약서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 복수의 연대보증인을 입보할 것을 요구해 물적담보 및 채권한도 설정만으로 물품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 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들에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다.

또한 2016년 2월 이후 거래를 개시한 452개의 대리점에 644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다. 이 중 436개 대리점의 622명의 연대보증인에 대해선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오비맥주의 이런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대리점이 부담하던 과중한 담보를 해소하고 그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본사)의 거래 관행을 개선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바 재감리’서 감리위 패싱한 금융당국⋯“정당성 없다” 퇴짜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 미국·이란 교착 상태에도 뉴욕증시 S&P500·나스닥 또 최고치 [종합]
  • 코스피, 사상 첫 6600선 돌파, 대형주 60% 뛸 때 소형주는 20%…‘양극화’
  • 균형발전 역행하는 하늘길 ‘쏠림’…공항 경쟁력 다시 점검해야 [국민 위한 하늘길 다시 짜자①]
  • 100만원 넘는 ‘황제주’, 일년 새 1개→9개⋯치솟는 주가에 높아진 문턱
  • 단독 한컴, '권고사직 통보 후 재배치' 이례적 인사 진통...고용 불안 혼란
  • 기업 체감경기 한 달 만에 상승 전환···서비스업은 여전히 '암울'
  • 지분율 90% 넘어도… 상법 개정에 '공개매수 후 상폐' 난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13:5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225,000
    • -2.19%
    • 이더리움
    • 3,401,000
    • -3.52%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1.04%
    • 리플
    • 2,070
    • -2.77%
    • 솔라나
    • 124,900
    • -3.55%
    • 에이다
    • 368
    • -1.87%
    • 트론
    • 482
    • +0.63%
    • 스텔라루멘
    • 246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90
    • -2.94%
    • 체인링크
    • 13,800
    • -1.99%
    • 샌드박스
    • 114
    • -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