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위반' 정액과징금 산정 촘촘해진다

입력 2025-01-0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개정 과징금 고시 3일부터 시행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산정이 촘촘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우선 과징금의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해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 및 관련 상품의 매출 비율, 시장 상황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다.

또한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정률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손질했다.

협조 감경제도 요건도 강화된다.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경우 모두를 충족해야 과징금을 20% 감경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조사와 심의 협조 감경요건을 구분해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10%)하고, 심의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10%)하도록 했다. 특히 ‘행위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협조 감경제도를 정비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월 17조 던진 개미·12조 받은 외인·기관…'수급 대역전'이 빚은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토레스·레이·싼타페 등 53만2144대 리콜…계기판·시동·안전벨트 결함
  • 돔구장·컨벤션·호텔이 한 자리에… 잠실운동장 일대 대변신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⑭]
  • 이란 "미국 휴전연장 발표 인정 못해⋯국익 따라 행동할 것"
  • ETF 덩치 커졌지만…괴리율 경고등 ‘확산’
  • '초과이익 늪' 빠진 삼성·SK⋯'노조 전유물' 넘어 '사회환원’ 필요성 대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下]
  • 출근길 추위 다소 누그러져...황사는 '여전'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11: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962,000
    • +0.64%
    • 이더리움
    • 3,439,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1.22%
    • 리플
    • 2,113
    • +0.14%
    • 솔라나
    • 127,800
    • +1.27%
    • 에이다
    • 369
    • +0.54%
    • 트론
    • 494
    • +1.44%
    • 스텔라루멘
    • 264
    • +2.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70
    • +0.68%
    • 체인링크
    • 13,920
    • +1.16%
    • 샌드박스
    • 116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