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입력 2025-01-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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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발의 하루 만이다.

법사위는 10일 오후 법안1소위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野)6당은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꼽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특검 추천권을 ‘제3자 추천’으로 수정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전날(9일) 발의한 바 있다.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고, 추천된 후보를 야당이 반대할 수 있게 한 ‘비토권’을 삭제했다.

수사 대상엔 외환 행위, 외환 범죄가 추가됐다.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에 비해 20일 줄였다. 70일 동안 수사하고 필요하면 30일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며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초 법사위 전체회의에 내란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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