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김여사 특검법 법사위 통과…14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24-12-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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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야당은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번 내란 특검법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설특검과 별개로 추진된 일반 특검 법안이다. 상설특검과 비교해 수사 인원 규모가 더 크지만 상설특검과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내란수괴)’로 규정했다.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체적으로 다루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배경 △윤 대통령에게 내란 선포 건의 및 계엄사령관 추천 과정 △정치인·언론인 불법체포 및 구금시도 의혹 △계엄군을 통해 국회의원 등 불법체포 시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 참여자들의 내란 모의 가담 의혹 △계엄군의 국회 내 병력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경찰의 불법적 국회 차단 및 표결 방해 등을 비롯해 수사 과정 중 인지 사건 등이 담겼다.

법사위는 이날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의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모든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야당은 12일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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