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2월부터 K베뉴 셀러 수수료 받는다

입력 2024-12-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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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정책 종료…신규 셀러 90일 간 0%

▲알리익스프레스의 K베뉴 메인 페이지 (사진제공=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알리익스프레스의 K베뉴 메인 페이지 (사진제공=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한국 전용 상품관 K베뉴(K-Venue) 입점 판매자(셀러) 수수료 면제 정책이 종료된다. 알리는 내년 2월부터 기존 입점사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알리는 입점사 대상으로 시행한 수수료 면제 정책을 예정대로 종료하고 내년 2월 1일부터 기존 입점사를 대상으로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 정책이 적용된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알리는 국내 신규 및 중소기업 판매자를 위한 혜택도 내놨다. 2025년 2월 1일 이후 신규 가입한 판매자는 입점일 기준 90일, 약 3개월 동안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연간 판매액(GMV)이 5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 판매자는 운영하는 스토어 한 개에 대해서 최대 1년까지 50%의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알리는 향후 발생되는 수수료를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판매자·소비자 서비스 개선에 재투자한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가격 경쟁을 넘어 품질 경쟁 단계에 진입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울러 알리는 판매자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도 이어간다. K베뉴에서 1000억 원 상당의 쇼핑 보조금을 지원하는 ‘1000억 페스타’와 같은 혜택을 계속 진행한다. 고객센터 판매자 서비스 업그레이드, 판매자 온라인 교육 등을 실시한 것과 같이 판매자 서비스 경험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레이 장 알리 코리아 대표는 “알리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판매자와 소비자 경험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동반 성장하는 상생형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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