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1심서 징역 26년 선고

입력 2024-12-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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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5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5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는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관계였던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살해를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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