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스토킹 살해…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4-12-1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장 동료인 3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스토킹 범죄로 신고 당하자 보복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살인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직장 동료 관계인 B 씨와 2022년 6월께부터 지난해 5월 18일까지 약 1년 동안 교제하다 헤어졌다. 헤어진 후에도 A 씨는 B 씨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한 달여간 7회에 걸쳐 B 씨 집을 찾아갔다.

B 씨에 대한 접근금지 및 통신금지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A 씨는 B 씨가 자신을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직장 내에 소문나자 보복 목적으로 살해했다. 특히 A 씨는 “살려 달라”는 B 씨 목소리를 듣고 집밖으로 나온 B 씨의 모친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1심 법원은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등을 각각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형량이 더 높아져 A 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도 유지됐다.

대법원 역시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 A 씨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90,000
    • +0.11%
    • 이더리움
    • 3,170,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568,000
    • +0.26%
    • 리플
    • 2,024
    • -0.15%
    • 솔라나
    • 129,700
    • +1.17%
    • 에이다
    • 373
    • +1.08%
    • 트론
    • 542
    • +0.37%
    • 스텔라루멘
    • 221
    • +1.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20
    • -0.14%
    • 체인링크
    • 14,660
    • +2.3%
    • 샌드박스
    • 108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