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폭행과 성희롱으로부터 장기요양요원 보호해야"

입력 2024-12-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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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요양요원 보호 및 장기요양기관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가택 등에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폐쇄적 업무 공간 특성상 폭력이나 성희롱 상황에 노출되기 쉬우나 안전대책은 미흡했다.

이에 권익위는 수급자와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인권침해행위자에 대한 갈등관계 상담을 하도록 권고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관련 조사를 하는 경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지원하도록 했으며,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와 의무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위원을 위촉하도록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시행을 앞두고 표준매뉴얼을 조속히 보급하도록 권고하는 등 장기요양 시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했다. 박종민 권익위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종사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요양기관의 부담이 완화돼 궁극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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